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소속기업에서 10만원, 그리고 정부에서 10만 지원하여 총 40만원의 1인 경비를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진배경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은 일을 하느라 피곤하고 여유가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이 현실이 될 수 있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휴가 문화를 바꾸기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1년 1,908시간 노동으로 세계 3위이며 일과 삶의 균형이 세계 36위로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참여 신청 절차
기업 담당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합니다. 그 후 참여에 확정 된 기업들은 참여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 및 분담금을 기업에서 일괄납부를 합니다. 입금 후에는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됩니다.
적립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렇게 적립된 여행 적립금을 사용하시려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에서 국내 숙박,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재미있는 휴가를 떠나시면 됩니다.
포인트 이외에 추가 결제도 가능하며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시 미사용된 잔액은 환불된다고 하니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이 가능한 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즐거운 휴가를 떠나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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